서울 관악경찰서는 감금과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22) 씨를 지난 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A 씨와 A 씨의 고종사촌 B 씨를 수사관이라고 속여 40일간 감금하고, 불법 대출을 받게 해 A 씨와 B 씨 각각 900만원과 6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A 씨와 B 씨 명의로 5대 이상의 휴대폰을 개통해 되팔아 3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 씨를 직접 만나 "채팅앱에 접속해 이야기를 나누면 경찰 수배 대상이 된다"며 협박했다.
이어 이 씨는 자신을 수배된 사람을 붙잡는 역할 하는 수사관이라고 속이면서, "이미 수배된 상태지만 내가 체포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A 씨를 속였다.
이 씨는 A 씨의 핸드폰과 지갑 등 모든 소지품을 빼앗고, "언제든 지켜보고 있으니 허틋 짓을 하지 말라"며 협박했다. 또 A 씨의 고종사촌 B 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 5월 1일 감금하기에 이르렀다.
감금 20여일 만에 몰래 감금에서 탈출한 B 씨가 A 씨와 함께 있던 이 씨를 지난 달 20일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무직인 상태로 돈을 벌 목적으로 납치 감금한 것을 보인다"며 범행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달 27일 이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