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는 다음날인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107개소에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9일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상사고의 원인이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버스기사들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기사들에 대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버스회사들이 버스 한 대당 적정인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또 버스기사들은 근로기준법 59조상 특례업종으로 구분돼 휴식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워 졸음운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토대로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특례업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시간 노동 실태, 휴게 및 휴일 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및 사법처리하며, 이와 별도로 '운수업종 사업주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버스기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버스기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행이 승객 및 국민의 생명‧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그간 검토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