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은 전신에 문신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징병검사에 앞서 추가로 문신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감면받을 목적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징병검사에 앞서 온몸에 고도의 문신 시술을 추가로 하고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