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간여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2018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시급 6470원에 비해 16.4%(1060원) 인상된 액수로 16.8% 인상됐던 2001년 이후 최고 인상폭을 기록이고, 두자릿수 인상은 2007년(12.3%) 이후 11년만의 일이다.
또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 157만 3770원에 해당해, 올해와 비교해 22만 1540원 인상된다.
이처럼 다음해 최저임금이 16%대 인상에 성공하면서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3년 내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다음해 최저시급부터 해마다 15.7% 이상 인상해야 하는데, 당장 다음해 최저시급부터 이를 훨씬 초과한 셈이다.
이날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결과 15표 대 12표로 노동자위원 측의 제시안이 의결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12일 10차 회의에서 각자 1차 수정안을 제시한 뒤 이번 11차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위원은 시급 8330원을, 경영자위원측은 674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임금안 격차가 1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공익위원들의 설득 끝에 최종안으로 노동자위원 측은 시급 7530원(전년 대비 16.4%)을, 경영자위원 측은 시급 7300원(전년 대비 12.8%)을 각각 제시했고, 이 가운데 노동자위원 제시안이 채택, 의결됐다.
표결을 마친 뒤 경영자위원들은 결과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고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최임위는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노사가 그간 제기해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최임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10일 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5일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진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