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원 "제보조작 몰랐다, 문준용 특혜 의혹부터 밝혀야"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알고 있다"…당 차원 개입에 선 그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가 제보 조작을 몰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5일 오전 9시 41분 쯤 서울남부지검에 세 번째 검찰조사를 위해 출석한 김 변호사는 "검증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조작사실을 거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당시엔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20년간의 검사 생활과 이후 변호사 생활을 하며 녹취록 등이 조작된 사건은 경험해보지 못했다"며 "아직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 공명선거추진단에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억울함을 토로한 김 변호사는 '아직도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다"며 당 차원의 개입의혹엔 선을 그었다. 또 "(제보폭로는) 저와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이 결정했기 때문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당 차원의 부실검증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반박하며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에 대한 의혹부터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말씀드리면 제보의 출처가 조작됐다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허위사실공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것이 허위사실공표가 되려면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부터 밝혀야한다"고 성토했다.

당 차원의 증거조작 개입과 부실검증 의혹에 대해서도 "공명선거추진단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제보검증엔 한계가 있고 특히 제보자 보호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 언론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검찰은 지난해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당시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는 영장을 재청구했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구속까지 했지만 지금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저희들의 부실검증을 처벌하려면 그 당시 기소했던 검사,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보도한 언론을 모두 부실수사, 부실재판 그리고 부실보도로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이유미 씨가 조작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검증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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