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7일 "내년부터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항 주변에 거주하여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7만 6천여 가구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