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적어서" 흉기로 여성 위협해 가방 뺏은 회사원

술에 취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5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4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18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인도에서 A(19)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만2천원이 든 지갑 등 소지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날 두 시간 가량 수송동 일대를 돌며 범행 대상을 찾던 중 수송공원 부근에서 A 씨를 발견하고 20분간 1km 거리를 몰래 뒤쫓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A 씨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치는 등 몸부림치자 가방만 빼앗아 자신의 아파트로 달아났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A 씨는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목장갑은 물론 범행 당시 입은 옷가지와 A 씨의 가방을 모두 버렸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급이 적어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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