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은 14일 대통령 행사시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을 통과하면 공표‧실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때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만 있을 뿐 행사에 참석하거나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는 없다.
이에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 참석자나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를 담당하는 법률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호구역 안에서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 등에 대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통령경호실은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호‧안전 활동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실은 경호구역 내에서 국가 공권력을 총괄하여 경호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법률개정을 통해 경호구역 내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호실에 부여하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