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수사는 특정시간대에 특정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일괄로 제공받는 것이다.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같은 사건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의 인근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히는 식의 수사에 활용된다.
그러나 범죄와 상관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와 통화기록이 수집돼 인권침해 지적이 있어 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2011년 12월 예비경선장 근처의 기지국을 이용한 659명의 착·발신 전화번호와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등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경선 현장을 취재한 한 언론사 기자는 기지국 수사로 자신의 통신내역이 검찰에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측은 변론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통신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며 "기지국 수사를 통해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다수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수사를 위한 불가한 현상일 뿐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제공받은 자료만으로 해당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당사자에게 기지국 수사 사실을 나중에 알려주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청구인 측은 "수사가 장기화되면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통지를 받게 되고, 기소중지 처분의 경우에는 아예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피의사실이나 수사 사항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사건 처분 후에 사후 통지하도록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통신비밀법 조항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