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13일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동위 개최에 앞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 무역대표부 측과 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위 개최가 개정 협상 시작을 의미하는가 대해서는 "공동위 개최만으로 개정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개정 협상을 요청했으니 우리가 거부를 못 한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틀리다. 개정 협상은 양측이 공동위에서 합의해야 가능하다. 공동위 의사결정은 합의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또 공동위 개최 요구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시나리오별로 다 준비돼 있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 국장은 "한국 정부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때 양국이 FTA 5년간 상호호혜적으로 혜택을 입었고 양국 기업인들도 FTA를 지지하고 굉장히 유용한 협정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의 기본인식은 인식은 무역적자 원인이 FTA에서 비롯됐는지 미시·거시 경제적 원인인지 전문가가 면밀히 조사, 분석, 평가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FTA 폐기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협정 종료를 희망하는 당사국은 언제든지 협정 종료 의사를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통보일로부터 180일 되는 시점에 협정이 종료된다. 하지만 이건 법률 규정이고 양국 업계가 폐기를 원하지 않고 폐기될 경우 미국이 손해다라는 부분을 당당히 설명할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