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아파트 편법 증여 부인…"獨 가면서 명의 바꿔"

"국정원 댓글 수사‧채동욱 혼외자 등 '외압' 진상조사 가능"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에서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뒷조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가능성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 부친으로부터 박 후보자에게 넘어오는 과정 중간에 후보자의 외삼촌을 거친 점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가짜 매매를 중간에 끼워서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을 아들인 후보자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는 전형적인 증여세 탈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1981년, 제가 독일에 간 직후에 매입된 것인데 사실은 제가 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친 명의로 됐고, 부친이 조금 (돈을) 보태기는 했지만 제가 산 집이었는데 제가 독일로 떠나게 돼 부친 명의로 하고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장관이 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외압 의혹과 채동욱 전 총장 뒷조사 및 사퇴종용 의혹 등을 진상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진상 조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 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댓글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책임 하에 수사가 진행됐지만, 좌천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임명 6개월 만에 사퇴했다. 두 사건 모두 지난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 사항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