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2심 무죄(종합)

檢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반발

최윤희 전 합참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반발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자 함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처신이 올바르고 단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잘못된 처신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형사적으로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통해 함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 전 의장은 이날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검찰은 반발했다.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뒤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 선고한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아들이 금품을 수수했고, 금품 수수 전후 무기브로커가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2심 재판부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상실한 것"이라며 "상고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박근혜정부 때 대대적으로 벌어진 '방산비리' 수사가 무리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여지가 생겼다. 앞서 '통영함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1·2심 무죄 선고에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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