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측 FTA재협상 요구 관련, 공동위 개최 등 협의할 것"

"공동위 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가능…우리가 美제안 동의해야 개정협상 개시 결정 가능"

외교부는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해 온 것과 관련해 "미 측과 한미 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시기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USTR은 지난 12일자 서한을 통해 한미FTA의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한미 FTA 규정에 따라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 미 측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통해 한미FTA의개정 가능성 등 구체적 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우선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의 효과를 공동으로 면밀히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FTA에 따르면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 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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