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롯데마트몰 '할인행사' 노려 32억 편취 신종 사기

동일인이 허위 구매로 차액 남기는 신종 수법 검찰에 적발

(사진=자료사진)
온라인 마켓에서의 '특별 할인행사 기간'에 동일인이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로 허위 거래해 구매자 결제대금과 판매자 정산대금의 차액만큼 이익을 보는 구조를 이용한 신종사기 수법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효붕 검사)는 국내 최대 온라인 마켓인 11번가와 롯데마트몰을 통해 930억원대의 허위 거래를 하고, 32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 4명을 적발해 페이퍼컴퍼니 운영자인 A(43)씨와 B(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43)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1번가가 구매 고객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특정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를 할 경우 캐시백 포인트가 적립되는 점을 이용해, 11번가에서 610억원 어치의 상품을 허위로 판매‧구입한 후 6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A씨와 B씨, C(34)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롯데마트몰이 판매업체에 대한 판매 수수료 할인, 일부 상품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점을 이용해, 130억원 어치의 상품을 허위로 판매‧구입한 후 11억 2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93억원의 허위 매출을 통해 롯데마트몰에서 15억 3300만원을 편취하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 롯데마트몰 담당직원인 D(34)씨에게 '판매 수수료를 낮춰주고, 할인쿠폰을 4회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설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D(34)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000만원을 받고 B씨의 판매 제품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할인쿠폰을 발행해 롯데마트몰에 15억 33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마트몰은 323억원 어치의 거래를 통해 26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11번가는 610억원 어치의 거래를 통해 6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이들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특별 할인행사 기간'을 정해 할인쿠폰(11번가 6%, 롯데마트몰 5%)을 주는 특정 품목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해 이득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영업 부서의 상품 판매 관리, 마케팅 부서의 할인쿠폰 지급, 경리 부서의 대금 정산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나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온라인 마켓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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