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는 운수업 종사자의 연장근무를 허용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연장근무와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15년 버스운수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4시간에 달한다. 5인 이상 일반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179.8시간과 비교할 때 54시간 정도 더 긴 것이다.
게다가 버스 운전자의 28%는 새벽부터 하루종일 일하고 이튿날 쉬는 격일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는 이틀 연속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로를 하는 등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다.
박 의원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운수업 종사자들이 과로사로 내몰리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