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29명에게 5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오모(23)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구로구 가산동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최모(24) 씨로부터 돈을 뜯어가던 오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들 일당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범죄에 연루돼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위험에 처했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면 사건이 끝나는대로 돈을 다시 계좌에 이체시켜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정모(20) 씨에게 1300여만 원의 돈을 건넸다.
그러나 이들이 다시금 돈을 요구하며 통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자 최 씨는 가산동 A은행의 창구 직원에게 필담을 건넸다.
최 씨의 사정을 읽어낸 직원은 "믿음을 주려고 그런 수법을 쓰는 것"이라며 "100퍼센트 사기"라는 쪽지를 적어 최 씨에게 건넸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20분쯤 가산동 길 위에서 1km 거리의 추격전을 벌인 뒤 오 씨를 붙잡았고 SNS를 통해 나머지 공범들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해둬 이들이 마치 실제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도 조작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조작해낸 국가기관 사이트는 주소창에 직접 숫자 도메인을 입력하도록 만들었다"며 "숫자 도메인이나 '닷컴'으로 끝나는 주소는 정상적인 국가기관 사이트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