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구매 '비리 악취'

구매담당 처장, 납품업체에 조카 취업 청탁하기도

(사진=자료사진)
구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2호선 전동차 구매 세부평기기준을 수립하면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구 서울메트로는 2015년 3월 두 회사가 컨소시엄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A 업체와 2천96억원에 달하는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전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같은 물품을 납품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평가와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을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서울메트로는 해당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잘못된 세부평가기준을 만들었다.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구매 평가기준에서 '객차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문구를 삭제해 차량제작실적이 없는 업체가 공동입찰시 이행실적을 인정받도록 평가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동수급체 중 한 업체라도 전동차 1량만 납품하면 만점을 받도록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해 재무상태가 열악해 단독입찰이 불가능한 업체가 부품 공급업체와 공동입찰해 사업을 따내도록 해줬다.

감사원은 이 업체의 납품 전동차 불량률이 타 전동차의 10배 이상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서울메트로 구매담당 처장이었던 B씨는 해당 업체에 조카의 취업을 청탁해 지원요건이 안되는 조카가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자신의 처남이 이 회사의 자회사 비상장주식 10만주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5천만원에 취득하도록 알선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1명에 대해서는 해임,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토록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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