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박근령 "1억원 받았지만 빌린 돈, 대가성 없어"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검토 요청…朴측 "일반재판 원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빌린 돈이고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1억원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단순 차용액일 뿐 대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수행비서 곽모(56)씨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이사장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 측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일반재판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므로 다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 일정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은 "주 4회 재판이 빨리 조정돼야 한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다쳤다"며 "너무 힘들고 진이 빠지는 상황에서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방어권이 유린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으로서 힘이 못 돼 가슴이 아프다"며 "면회에 가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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