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오전 11시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일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지웅에 대해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72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유소년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윤지웅의 제재는 참가 활동 정지가 적용된 지난 11일 경기부터 시작됐다. 이는 정규리그뿐 아니라 포스트시즌을 포함해 적용된다.
이에 앞서 LG 구단은 윤지웅에 대해 잔여 시즌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 원 자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지웅은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인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근처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에 휘말려 적발됐다.
또 상벌위는 선수단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LG 구단에게도 엄중경고했다. KBO는 "향후 선수단의 음주 운전 등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속 구단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72경기는 정규리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지난해 NC에서 뛰던 에릭 테임즈(현 밀워키)는 그해 9월 24일 오후 11시께 창원 시내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테임즈는 KBO로부터 정규리그 잔여 8경기와 포스트시즌 1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