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7월 각 가정에 부과한 재산세 세금고지서 409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과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액은 1조46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525억 원보다 8.2%(1115억 원) 증가했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8.1%, 단독주택은 5.2%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310억 원, 서초구 1526억 원, 송파구 1368억 원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94억 원, 도봉구 223억 원, 중랑구 251억 원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가 1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 15.8%, 강서구 15.6%, 서초구 10.8%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