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주름개선 시술(실 리프팅)을 할 계획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수슬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1심은 "피고인과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