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트랙터 강매한 대동공업 1억4천 과징금

대동공업(주), 수급 사업자들에게 CT트랙터 구입 요구

원사업자라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 사업자들에게 갑질을 한 대동공업(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자신이 개발하여 출시한 CT트랙터를 수급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입하록 요구한 대동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천 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동공업(주)은 지난 2015년 10월 CT트랙터를 출시한 뒤 CT트랙터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 9개 수급 사업자에게 CT트랙터 43대를 1억 9천 7백만원에 구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동공업(주)은 농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농기계 분야 국내 2위의 중견기업이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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