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캣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2심서 무죄

"처신 잘못됐지만 유죄로 인정되는 점, 소송에서 밝혀지지 않아"

최윤희 전 합참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이드캣(AW-159)' 도입 과정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자 함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처신이 올바르고 단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잘못된 처신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형사적으로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통해 함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국군 최고 지위에 있는 최 전 의장이 스스로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지극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며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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