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및 상해 혐의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15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엄군에 체포된 최룡해 제36광수 비교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시 "최룡해(현 북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가 계엄군에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진에서 계엄군에 체포된 자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고 거의가 북한 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고정간첩들의 조력으로 (최룡해가) 북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등의 허위내용을 올렸다.
지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9개월간 피해자 A씨 등 3명을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북한 특수군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이다.
여기에 지씨는 지난 2016년 5월,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 B씨 등 2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던 지씨는 방청석에 있던 B씨 등에게 "광주조폭 빨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에 격분한 B씨 등은 지씨를 뒤따라가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주먹으로 이들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현재도 해당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