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초등생의 어머니 A(43) 씨는 막내인 딸아이가 자신과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현재 얼마나 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생생히 증언했다.
A 씨는 피고인(B양·16세)과 마주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법정에 나온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했다"며 "가해자가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기가 한 게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 제대로 알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한 아이들이 착하게 클 수 있도록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 씨는 발인하기 전 딸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리며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屍斑)으로 돼 있었다. 그 애 같지가 않았다"며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옷을 잘라서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고 했다.
A 씨는 딸아이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항상 사랑한다고 하고 보내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며 뽀뽀해주고 그러고 갔다"라고 말했다.
B 양은 A 씨의 애끊는 증언이 이어지자 흐느끼면서 울음을 터뜨리며 두 차례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검찰청 수사자문위원으로 B 양을 면담한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공범 C(18) 양, B 양의 구치소 동료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B 양은 그 동안 알려진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감 생활로 허송세월하거나 벚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프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사람을 죽이라는 C 양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을 한 B 양을 상대로 최근 보완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C 양에게 살인교사 의혹과 관련한 신문을 했지만, C 양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니'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B 양과 C 양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들이 서로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메시지를 복원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미국 트위터 본사가 가능 여부를 응답하기로 한 이달 말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B 양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