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위원회에 심사대상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 조직적인 은폐 위해 심사결과 서류 파쇄했을 것
- 박근혜, 최순실…감사원 감사결과로 추가기소 가능할 것
- 기재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하고, 고발 조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7월 12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어제 감사원이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실태 감사 결과 발표했는데 관세청이 직접 점수까지 조작해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또 관련 서류를 파기까지 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 강한 경고를 보내라, 이런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순실의 미르재단 여기가 면세점 사업하는 대기업들의 로비 통로로 이용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 정관용> 이게 2015년에는 점수까지 조작해서 롯데면세점을 못하게 문을 닫게 만들고 반대로 2016년에는 또 특혜를 줘서 롯데면세점을 허가해 주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 송영길> 네.
◇ 정관용> 이게 본질이 뭐예요?
◆ 송영길> K스포츠, 미르재단 돈이 불과 이틀 만에 400억, 수백억이 넘는 돈이 모이고 또 바로 법인등기가 그렇게 막 회의록까지 복사해서 조작하듯이 해서 이게 통과된 것이 너무나 이상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작년 9월 22일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황교안 총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이었죠. 최소한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하시는 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돈이 그냥 권력의 힘만으로만 된 게 아니라 당근을 준 거죠. 그 대가를 줄 테니까 서로 그러니까 주고받는 정확한 뇌물공여 관계가 돼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낸 것과 연관돼 면세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다시 한 번 확인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15년에는 롯데가 돈을 제대로 안 내니까 면세점 허가 안 내준 거고 2016년에는 롯데가 돈 내니까 특혜 줘서 또 허가 내준 거고.
◆ 송영길> 그렇습니다. 구체적 내용들은 파악해야 하겠지만 롯데가 돈을 안 냈다기보다는 더 돈을 많이 낸 거죠. 삼성이나 두산이나 이런 데서 순서대로. 삼성이 신라면세점 될 때 454억을 냈는데 미르재단에 125억, K스포츠에 79억을 냈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슥슥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뭔가 이런 대가가 있으니까 낸 거고 한화갤러리아가 75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이 삼성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1차 면세점 선정을 받은 거고 그리고 2차 면세점 선정 때는 신세계가 100억을 냈고 두산이 46억, 호텔신라가 45억,S K네트웍스가 68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개입을 직접 해서 돈을 주고 받았으니. 이렇게 대통령을 움직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실행했던 관세청장이 최순실의 면접을 받아서 된 관세청장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천홍옥 전 관세청장.
◆ 송영길> 제가 그 국회상임위에서도 천홍옥 총장의 그 교만함과 뻔뻔함이 정말 하늘을 찔렀는데 지금 그 회의록을 다시 제가 쭉 해 온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 정관용> 어떤 대목이 가장 기가 막혀요.
◆ 송영길>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1, 2차 때 이렇게 심사를 해서 문제가 되고 실제로 사드 배치 논란으로 유커도 줄어들어서 기존 면세점도 지금 문을 닫겠다고 난리인 판에 왜 3차 면세점 허가를 지금 추진하는가, 이걸 캐서 물었더니 뭐 유커가 계속 늘고 있고 신뢰보호원칙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거다, 이렇게 쫙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럼 심사위원 명단을 내가 한번 보자. 그렇게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고 자랑하니까. 그걸 절대 안 보여줘서 여러 번 제 방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걸 봤습니다. 봤더니 그거 본 거 가지고 뭐 좀 복사도 못하게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제가 그냥 머리로 외우다가 몇 개 메모하고 그걸 가지고 무슨 비밀문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보좌관들한테 항의하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난리를 쳐서. 제가 어찌됐든 그걸 명단을 다 확보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심사대상자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은 빠져야 되잖아요.
◆ 송영길>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K스포츠, 미르재단 모금과 면세점 허가가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 보여준 것이죠.
◇ 정관용> 아니, 그런 심사위원 명단 또 심사 결과 그 수치, 점수, 이런 게 왜 비밀이어야 합니까?
◆ 송영길> 그 비밀 내용이 공개되면 무슨 로비가 된다느니 그것을 공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사위원에도 이렇게 수락을 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 정도의 로비를 이겨낼 자신도 없고 전화기는 꺼버리면 되는 건데 그 명단 공개 때문에 심사위원을 못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왜 심사위원으로 추천을 하는가. 이게 무슨 대단한 우주선 발사 비밀을 다루는 심사위원도 아니고. 누구나 최소한의 상식만 있으면, 경영실적 현황, 그 준비상태, 매장규모 이런 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 참 이게 비밀, 비밀 하면서 결국 그것은 자신들이 뒤에서 뭘 조작하려고 한 거고. 더구나 거기서 서류를 다 지금 파쇄시켜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송영길> 저도 이제 인천시장 하면서 기록물을 관리하는데 이게 보통 최소한 1년 이상 보존기간이 되도록 돼 있고 3년, 5년 이렇게 각 기록의 성질에 따라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조직적으로 다 은폐하려고 이것을 파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점수도 조작을 하고 게다가 자료는 업체한테 돌려주거나 파기까지 하고.
◆ 송영길> 네.
◇ 정관용> 이게 그 윗선, 관세청 공무원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까지는 감사원이 밝혀낸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윗선 부분은 지금 감사원이 밝혀내지 못한 상태잖아요.
◆ 송영길>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 송영길> 지금 이제 관세청장이 수사가 되면 그 관련된 심사위원과 관련 행위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최순실과 연결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결이 되면 이게 추가기소가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교안 총리도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관세청장 보고 받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그러나 검사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심도 안 하고 그대로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 정관용> 그러면 지금 국정농단 그리고 뇌물로 기소가 돼 있는 최순실, 박근혜 이 수사결과로 추가 기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송영길>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 송영길> 저희들이 기획재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와 고발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 그리고 고발.
◆ 송영길> 네.
◇ 정관용> 만약 그래서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미 허가된 거 허가 취소 이런 것도 필요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그건 이제 각 행정절차 이걸 봐야겠죠. 당연히 행정행위 자체가 하자와 불법이 있으면 취소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잘못된 면세점 추가 때문에 지금 면세점이 일반 중소기업 면세점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현재.
◇ 정관용> 이미 임직원들 연봉도 깎고 그런다면서요.
◆ 송영길> 공급초과가 돼 가지고.
◇ 정관용> 그러니까 과정상 문제 있어서 몇 곳 허가된 곳 취소돼도 면세점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면세점을 오히려 지금 공급과잉을 구조조정하는 의미도 될 겁니다.
◇ 정관용> 검찰의 수사 그리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최순실, 박근혜 등에 대한 추가 기소 그리고 면세점 허가된 것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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