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고발한 이 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주력으로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특수1부로의 배당은 '면세점 비리'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2막으로 검찰도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세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에 대한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특혜와 배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의 칼끝은 다시 한 번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 역시 또 한 번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롯데와 SK가 추가 면허 발급을 통해 구제되는 과정은 이미 특검과 검찰이 진행했던 국정농단 수사의 한 갈래였다.
감사원에 의해 고발된 천홍욱 관세청장은 취임 직후 최씨를 만난 사실을 시인하는 등 비선실세 인사 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