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간 유착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고, 정치권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는 조작된 점수로 면세점 면허를 획득한 면세점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수 있느냐다.
관세법상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될 경우 특허를 박탈해야 한다. 178조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점수 조작으로 면세점 사업자가 된 한화갤러리아나 두산그룹(두타) 면세점은 로비나 불법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두곳은 2015년 1월(1차)과 같은 해 11월(2차)에 각각 롯데를 누르고 면세점 면허를 따냈는데, 롯데 점수가 낮게 조작된 덕이었다.
두타 면세점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봐도 우리 점수를 높인 게 아니라 롯데 측의 점수를 깎으면서 어부지리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내부적으로 확인했지만, 관세청에 대한 로비 정황 등은 드러난 게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한화갤러리아와 두타에 대한 면허 박탈 여부는 결국 검찰 수사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일단 검찰은 대기업들의 로비나 청탁으로 순위가 뒤바뀌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이를 밝혀낸다면 면허 박탈은 당연한 수순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관세청이 단순히 롯데 측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면 상황을 좀 복잡해진다. 한화나 두타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이고 '어쩌다' 면허를 갖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일 이뤄진 3차 면허 발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감사원은 당시 4곳의 면세점을 추가하는 과정에서도 관광객 숫자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업체들의 로비.청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때 면허를 얻은 롯데월드타워, 현대백화점, 신세계 강남점, 탑시티 등도 역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