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택배 등 '특고노동자'도,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사진=자료사진)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도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으로 높이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해 최장 9개월까지 지급받는다.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도 불리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산재보험적용 대상인 9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다음해 상반기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약 50여만 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또 2019년부터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4만 2204명(지난 6월 기준)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변화한 노동환경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요건의 문턱도 크게 낮췄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인 자의 보험 가입을 제한했지만,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다음해부터 동일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하인 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주로 고령층이 근무하는 청소·경비 등 분야의 65세 이상 종사자 약 1만 3천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비단 실업급여 대상만 넓힐 뿐 아니라 지원혜택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지급액·지급기간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노동자의 이직 전 임금의 50%였던 실업급여 지급액을 60%로 인상하고, 수급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실업 전 18개월 동안 유급노동일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서 단기간·단시간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던 실업급여 요건도 개편해 유급노동일 산정 기준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 실직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재정부담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토대로 관련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 일용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사업장) 가입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낮추도록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실직 때 겪는 어려움을 줄여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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