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어깨도요·고리도룡뇽 '멸종위기종' 된다

환경부 5년만에 목록 개정 추진…크낙새·장수삿갓조개 등은 해제

(자료=환경부 제공)
붉은어깨도요와 고리도룡뇽을 비롯한 25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롭게 지정될 전망이다. 반면 크낙새와 장수삿갓조개 등 5종은 해제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하는 이날 공청회엔 환경부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생물 관련학회 등 170여곳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5년마다 개정하도록 돼있다.

이번에 당국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재 246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올해 안에 266종으로 확대했다.


먼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위기(EN)종'이자 한-호주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종인 붉은어깨도요,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국내 고유종인 고리도롱뇽,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중생활을 하는 물거미 등 25종이 새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원종 확보가 어렵고 최근 관찰이 어려운 크낙새와 큰수리팔랑나비,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와 층층둥굴레 등 5종은 해제된다.

(자료=환경부 제공)
또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 분포하는 어류 좀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체군과 숫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섬개야광나무는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당국은 또 향후 멸종위기종 지정 가능성이 있는 멧토끼·잣까마귀·주홍거미·구상나무 등 31종을 비롯,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될 예정인 크낙새·큰수리팔랑나비·장수삿갓조개 등 3종은 관찰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부처간 협의를 거쳐 하반기중 최종 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89년 처음으로 '특정야생동식물' 92종을 지정한 이후 2012년까지는 주로 전문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멸종위기종을 지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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