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도 함께 소환됐다.
이 최고위원은 오후 1시 40분쯤 수의를 입지 않고 검은색 양복과 횐셔츠에 마스크를 낀 채 호송버스에서 내렸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 바로 검찰청 건물로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대해 "대질심문은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전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해 불렀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또는 빠른 시일내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대상에 이미 포함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용주, 이언주 등 국민의당 의원들의 소환조사에 대해선 "사전조사가 이뤄진 뒤 필요성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2일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당원 이 씨의 동생 이상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전 1시 30분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