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의 공무원이 직접 경영하되, 경영과 회계처리의 방식은 민간기업의 방식을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이로써 서울시 하수도 사업에서는 자산의 관리와 운용의 독립성이 높아지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하수도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익사업 등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사업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시민들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