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호수에서 '요트' 탄다…'내수면 마리나' 설치 용역사업 착수

팔당호와 대청호, 낙동강 등 내수면에서 선박을 이용해 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리나시설이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내수면 레저활동을 위한 마리나 설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내수면 마리나 개발수요 검토와 경제성 분석, 육성방안 수립 등 용역사업 추진에 앞서 열리는 첫 관계기관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수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9월까지 내수면 마리나 관련 개발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하천법과 수도법 등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내수면 마리나 개발 유형별(도심레저형, 전원리조트형 등)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별로 구체적인 마리나 개발과 육성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수면 마리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레저선박은 모두 1만5172척으로 이 가운데 34%인 1500여척이 내수면에 분포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수면 마리나는 서울과 김포 등 단 2개에 불과해 내수면 선박 레저문화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큰 하천과 아름다운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내수면 마리나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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