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리 적발 공항 라운지, 유료 서비스 중단

아시아나항공 "라운지 유상 서비스 12일부터 중단"

(사진=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이 '일반 승객에게 3만원을 받고 라운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라운지 유료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12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반 승객들의 유료 라운지 이용 서비스는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등석, 비즈니스석 승객과 우수회원, 제휴카드, 마일리지 공제 승객의 라운지 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무허가 조리를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인천공항 라운지를 관리하는 대한항공 임원 A씨(53), 아시아나항공 임원 B씨(52)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며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받은 점이 '무허가 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공항 라운지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완전히 조리돼 운반된 음식을 보관하다가 그대로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어 조리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달리 유료서비스가 없는 대한항공은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라운지 서비스를 기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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