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이모(27) 씨와 김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음란 소설 동영상 1000여 편을 제작·유포해 3600여만 원의 광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 소설을 토대로 자막과 배경음악이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했다.
미성년자 성관계, 불륜 등 자극적인 소재의 썰동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많게는 16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야설 형태의 동영상이어서 법에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 야설 역시 '음란 포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썰동'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에 검색 차단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