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전 1시 30분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당혹스럽다"면서 "이유미 씨는 저에게 (조작에 대해) 뚜렷하게 얘기한 바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법원이 결국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국민의당 윗선을 겨냥하는 검찰 수사에 추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일 "원칙적으로 검증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있다"며 수사의 범위가 당 차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법원은 이유미 씨를 도와 증거 조작에 직접 나섰던 이 씨의 동생 이상일 씨에 대해서는 "가담 경위 및 정도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증거 인멸과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