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한 소비자단체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급식 노동자의 전문성을 평가절하한 이 의원의 최근 발언과는 사뭇 온도차가 느껴진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2년 7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었다.
이어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방지와 식품위생안전, 근로자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의원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영양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전문 직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단급식소에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돼 지난 2013년 4월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같은 해 이 의원은 의정보고서에서 해당 법안 가결이 자신의 성과라고 홍보했다.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이어 2014년 1월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집단급식소 중 100명 미만의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을 손질하자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급식 1회당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 1명이 급식소 2곳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신체적 성장기에는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양식단의 제공과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튿날 이 의원이 SBS 기자와 통화한 내용에는 파업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그냥 동네 아줌마다. 옛날 같으면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미친 X들이다"라고 폄하하는 발언이 담겨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급식조리사뿐 아니라 영양사, 요양사, 조무사와 같은 직종의 분들을 폄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민의당에 이 의원의 제명과 함께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고혜경 수석부위원장은 "원래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약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이 돼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며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가식적으로 수습하는 차원에서 사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