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된 뒤 논의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의 의결 안건은 아니지만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관련해 전방추돌 경고장치를 의무화하자고 하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며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