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A초등학교 고학년 담임을 맡은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시교육청과 A초등학교에 접수됐다.
이 여교사는 지난달에 한 학생에게 "너는 쓰레기야. 이런 나쁜 쓰레기 같은 X아. 너와 너의 엄마를 책과 논문에 써서 이름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겠다"며 화를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며칠 뒤에는 "나를 한 대 쳐라. 너를 인권위원회에 신고하게"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업시간에 '요가학원 놀이'를 한다며 학생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두들기라며 마사지를 시키고. 남학생들의 눈을 감게 한 뒤 자신의 속옷을 반쯤 내린 상태로 학생을 시켜 파스를 붙이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지난 7일 여교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여교사는 병가를 낸 상태고, 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담임을 교체할 예정"이라며 "이 여교사는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며 학부모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