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여야 의원 88명 참여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발의 "폭력, 학살, 암매장 등 조사해 미완의 진실 밝혀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40명 의원 전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 총 88명이 참여했다.

최 의원을 포함해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당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미완의 5·18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가해 당사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5·18 관련 군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조차 되지 않아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 완결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가공인보고서 채택으로 왜곡세력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안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사범위는 필요한 모든 사건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항쟁 당시 사망·상해·실종 등 인권침해, 발포 책임자 및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암매장지·유해 발굴·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1988년 국회청문회를 대비한 5·11 연구위원회 왜곡·조작 등이 조사 대상이다.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끝나면 국가공인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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