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뇌물'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실형 확정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계륜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신계륜 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던 신학용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표기를 빼는 법안 처리 요구와 함께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찬조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고, 보좌관 등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걷어 다른 직원의 월급으로 사용하는 등 혐의도 있다.


원심은 신계륜 전 의원 혐의 가운데 1500만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하고, 신학용 전 의원은 1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이 출판기념회 찬조금 명목으로 받은 3000만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복역하게 됐다.

검찰은 자유형이 확정된 경우 그 즉시 소환하고, 출석 시기는 소환통보를 한 다음 날 일과 시간 이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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