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최근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량을 정하고 물량을 떠넘긴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11월 현대모비스 대리점 거래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1월과 올해초 현대모비스에 보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안의 타당성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