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반 갈치 반인데…7월 금어기엔 포획 엄벌

금어기 갈치 수급에 차질 우려

(사진=이인 기자/자료사진)
최근 제주도 남쪽 바다에는 수온 상승으로 '물 반 갈치 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갈치가 풍년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갈치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갈치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7월은 갈치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로, 갈치 수급에 변화가 예상되면서 갈치 값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지역 4개 수협이 위판 처리한 갈치는 모두 590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88톤에 비해 80%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 6월 한 달 간 위판 물량은 295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1톤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어획량이 늘어난 것은 지난달부터 제주 연근해 어장의 수온이 예년보다 높고, 갈치 먹이자원이 풍부해지면서 갈치 어장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선동(냉동) 갈치 위판가격은 10kg(32~33마리) 기준 13~14만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만 원대 보다 20% 이상 하락했다.

물론 최근 잡히는 갈치는 크기가 작은 중소형으로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소비자들은 모처럼 싼값에 갈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지역 어시장과 전국 대형마트 등에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갈치 풍년에 따른 가격 하락세는 7월 금어기를 맞아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7월 한 달간 금어기를 맞은 '갈치'의 불법포획, 판매,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다른 어종을 잡는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치가 잡힐 수 있는 만큼 총 어획량의 10% 범위 내에서 갈치 포획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금어기에 갈치를 의도적으로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차 적발 시 2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고 3차 위반 시에는 40일간 어업정지가 추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갈치가 과도한 어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원량이 계속해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갈치 자원관리를 위해 작년부터 7월 한 달간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갈치 어획량은 지난 2014년 4만7천 톤에서 2015년에 4만1천 톤, 지난해는 3만2천 톤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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