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고 이사장을 지난 6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 행사에서 당시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지난 2015년 9월 문 대통령에 의해 고소됐다.
고 이사장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 대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