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불참' 중기·소상공위원, 차기회의선 복귀

노사 양측 최저임금 수정요구안 준비… 15일 11차회의서 '결판' 예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부 사용자위원의 불참 사태가 빚어지며 한때 파행을 겪었지만, 해당 의원들이 차기회의에 참석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5시간 30분에 걸쳐 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6명, 사용자위원 9명 가운데 5명, 노동자위원 9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특히 사용자위원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측 위원 4명은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안 부결에 반발하며 투표를 거부하고 불참했다.

앞서 사용자위원 측은 소상공인이 많은 8개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50%만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 끝에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기·소상공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지난 5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약속하지 않으면 남은 회의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일부 사용자위원 불참 사태에 대해 "민주사회에서 용납되기는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해서 조직의 목소리를 내는 등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서 중기·소상공 위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회의에 불참한 중기·소상공 위원들은 차기 회의에 다시 참석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어 노사 양측이 지난달 29일 제출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각자 오는 12일 열릴 10차 전원회의까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애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전제로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전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해 수정안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54.6%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시급 6625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9일이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7월 16일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11차 전원회의까지는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수정안을 제출한 10차 전원회의에서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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