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안주면 배차 불가" 셔틀버스 고혈짜낸 유명리조트

'계약 연장' 조건 내세워 갑질…리조트 오가는 버스업체로부터 수억 원 챙겨

(사진=자료사진)
배차계약을 담당하는 국내 유명리조트 관계자가 셔틀버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甲)질'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일감을 주거나 배차를 늘리는 대가로 셔틀버스업체로부터 3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유명리조트 A 사(社)의 셔틀버스 운영팀장 이모(49)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의 범행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대가로 8200만 원을 챙긴 A 사 이사 이모(63) 씨도 함께 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A 사와 서울‧경기지역을 오고가는 셔틀버스 업체에게 배차를 늘려주는 대가로 3억 6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조트 셔틀버스 총괄팀장이었던 이 씨는 배차관리는 물론 운송계약, 노선배정 등 차량운행 전반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버스업체 대표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배차와 증차, 연장계약을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버스운행 1회당 1~2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에서의 향응은 물론 골프접대까지 받아왔다.

심지어 이 씨는 후배직원을 시켜 직접 금품을 받아오게 하는 등 불법행위까지 강요했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 생활비와 자녀의 학비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셔틀버스업체 대표 B 씨는 경찰조사에서 "죄책감이 들었지만 업계의 관행"이라며 "이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배차를 받을 수 없어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리조트 업체 내부의 구조적인 상납관계 등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회 전반의 불법거래 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 등 2명을 구속하는 한편 돈을 상납한 버스업체 대표 B 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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