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 13일 개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논의

신고리 5·6호기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13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상임 이사 6명과 외부 인사로 위촉된 비상임 이사 7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7일에도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의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은 하지 못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공론화 기간 발생할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 유지·관리 비용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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