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광역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졸음운전을 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버스운전기사 김모(5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 46분 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서 김 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가 처음 들이받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 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버스승객 등 16명도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휴식시간 보장여부 등의 조사를 위해 약 2주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김 씨의 진술을 통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결함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버스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운전기사의 휴게시간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행 시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하며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3시간 운행 시 의무적으로 쉬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찬무 조직국장은 "개정된 법령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며 "법 개정이 있은 뒤로도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격무에 시달리는 운전자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휴게시간과 당일에도 김 씨가 휴게시간을 적절히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돼야한다"며 "처벌만큼이나 계속되는 사고에 대한 원인제거에 중점을 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