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검찰은 인터넷과 SNS에 게시된 마약 판매 글을 수집하던 중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A(32) 씨의 글을 확인했다.
검찰은 위장 거래 방식으로 A 씨에게 접근해 마약 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 씨는 돈을 받은 뒤 바로 연락이 끊겼다.
마약 판매글을 올려 돈만 받아 가로채는 일명 '먹튀'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A 씨의 대포통장 계좌를 추적해 범행 4건을 추가로 저지른 정황을 확인한 뒤 A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6월 체포했다.
또 A 씨를 면회하러 온 공범 B(32) 씨를 구치소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마약 판매글을 올리고 연락을 해온 164명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모두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사채업자인 이들은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마약 대금을 받았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이 마약 거래 시도와 관련해 자신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 가운데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A 씨 등 2명을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하는 한편 SNS를 이용해 필로폰 40g을 판매하고 매수한 혐의로 C(37)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 판매와 관련한 단순 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실제 마약류가 아닌 경우가 적발되더라도 혐의를 의율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