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내 주취·소란 혐의로 주한사우디대사의 아들 A(29)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6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별안간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에 들어왔다.
이때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이 "무슨 일이시냐"고 묻자 다짜고짜 "내가 돈이 없다.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경찰이 이런 황당한 요구를 거부하자 유리로 된 출입문을 여러 차례 손으로 쳤다. 그러는가 하면 대뜸 영어로 "F****** K****"라며 한국에 대한 욕을 뱉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A 씨가 이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며 "해당 혐의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